대한통운 운임안내
극소형 | 소형 |
크기 80(x+y+z)cm 이하 무게2kg 이하 택배운임5,000원 제주운임8,000원 |
크기 100(x+y+z)cm 이하 무게5kg 이하 택배운임6,000원 제주운임9,000원 |
중형 | 대형 |
크기 120(x+y+z)cm 이하 무게15kg 이하 택배운임7,000원 제주운임10,000원 |
크기160(x+y+z)cm 이하 무게25kg 이하 동일권역9,000원 제주운임12,000원 |
취급상품 상품규격
-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길이를 합친 것(최대 160cm)으로 상품의
최장변은 100cm 이내입니다.
- 무게는 최대 25kg 이내이며,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상품은 20kg 이내로 예외 적용합니다.
- 크기와 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비부담
- 고객요청에 의한 포장비용 및 도선료‚ 하역료
할증운임 정보
구분 | 적용기준 | 할증운임 |
파손품 | 깨지기 쉬운 상품 | 50% |
냉동 및 변질성 상품 | 냉동 및 부패성 상품으로 변질되기 쉬운 상품 (냉동‚ 냉장육‚ 김치‚ 한약‚ 청과물‚ 농/수/축산물 등) |
50% |
고가 및 귀중품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2,000원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4,000원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00원 |
- 할증운임은 기본운임에 별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동일상품에 할증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고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 상품가액 3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골프택배 운임
구분 | 이용운임(내륙↔내륙) | 이용운임(내륙↔제주) |
편도 | 19,000원 | 22,000원 |
왕복 | 32,000원 | 38,000원 |
취급금지품목
현금화 가능물품 |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 예금통장, 모조화폐 등 |
식품, 과일류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
변질 및 부패 |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체류 |
예술품 및 귀중품 |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 |
유리/사기제품 | 그릇, 유리, 대접, 컵, 도자기 등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
전자제품 |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대형물품 | 침대, 장롱, 완제품 자전거,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
위험물품 |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류,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등 |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
재생불가능상품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무역)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 - 수험표, 이력서, 여권, 원고 등 |
우편업 위배품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
기타 | 세변의 합이 160cm이상,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 중량 25kg 이상 단,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은 (20kg이하) 예외)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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