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택배 배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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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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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규격
구분 | 표준규격 | 특수규격 | ||||
소 | 중 | 대 | A | B | C | |
중량 | 10Kg 이하 | 20Kg 이하 | 30Kg 이하 | 40Kg 이하 | 50Kg 이하 | 80Kg 이하 |
크기 | 120cm 이하 | 140cm 이하 | 160cm 이하 | 180cm 이하 | 240cm 이하 | 00cm 이하 |
실물(예) | 라면박스 | 사과박스 | 문구(대)박스 |
일반품목 기본운임표
기준 | 중량 | 부피합(cm) | 일반 | 배 | |
기본형 | 경형 | 10Kg 이하 | 99이하 | 3000 | 4000 |
소형 | 11Kg~15Kg | 100~109 | 4000 | 5000 | |
중형 | 16Kg~25Kg | 110~125 | 5000 | 7000 | |
대형 | 26Kg~35Kg | 126~140 | 6000 | 9000 | |
특수형 | 40 | 36Kg~40Kg | 141~169 | 7000 | 10000 |
60 | 41Kg~60Kg | 170~199 | 11000 | 16000 | |
80 | 61Kg~80Kg | 200~219 | 15000 | 22000 | |
100 | 81Kg~100Kg | 220~239 | 19000 | 27000 | |
부피/무게형 | 100Kg 초과 | 240 이상 | CBM 계산 방식 적용 |
할증료 적용기준
구분 | 할증 운임율 | 비고 |
오지 배송 | 임의 50% | 귀중품이라 함은 포장 단위당 물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을 말함. 귀중품은 발화주의 신고 가격에 따라 차등 할증요금을 적용 (미신고시 일반 상품으로 취급) 100만원 이하 : 1% 200만원 이하 : 2% 300만원 이하 : 3% 300만원 초과 : 취급 불가 |
도서지역 배송 | 선박운임+부대운임(실비) | |
일반적파손/위험물품 | 운임의 50% | |
비규격중량 초과물품 | 운임의 50% | |
귀중품 | 신고 가액의 1~3% | |
냉동냉장품 | 운임의 50% | |
박스포장(고객요청시) | 실비 |
할인율 적용기준
구분 | 5개 이상 | 10개 이상 | 20개 이상 | 비고 |
할인율 | 5% 이내 | 10% 이내 | 20% 이내 |
취급금지품목
이손/오손품 : 포장불량으로 파손, 부패 또는 타 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
고가품 : 귀금속, 보석류 등 300만원 초과물품
서신류 : 우편법산 제한화물(서신류등 긴급을 요하는 서류)
위험물 : 화약류, 총포류, 도검류, 독극물, 휘발성물품
예술품 : 미술품, 골동품등 가격 산정이 어려운 물품
생물 : 규정을 초과하는 부피가 큰 화물성 동물 및 동물시체
금전 : 현금(카드포함),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한 물품
재생불가품 : 원고, 테이프, 필름, 수험표, 여권등 재발행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화물
규격 외 물품 : 중량 30kg 초과, 세변의 합이 200cm초과, 최장변이 100cm 초과
기타 : 중고 pc류, 자동차용 밧데리, 회전의자등 중대형 BULK성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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