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대부분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르지 않으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 순위가 낮아 거의 최하위여서
그러므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혹은
적어도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가
많은데 이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대법원
판결과 경찰청의 해석이 서로 달라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09도8222 판결을 통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청에서는 전방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에 잠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라 즉,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경찰의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갑자기 자전거나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운전자 부주의로 측면에서 오는 다른 차마와 부딪히는 경우에는
무조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 집행유예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아예 우회전을
하지말든가, 극히 유의해서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위에 보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우회전을 감행해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여 단속 당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만큼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와 벌점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적색, 황색, 녹색 신호에서 모두 우회전할 수 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교통섬에 딸린 작은 횡단보도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3.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인 경우
경찰청 해석 :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례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할 수 없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야만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교통사고 분심위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비정형 과실비율로 100:0을 제시하고 있다
4.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적색, 황색, 녹색 신호에서 모두 우회전할 수 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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