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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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by 반얀트리 2021. 10. 27.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에 대한 부분파업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원인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CJ대한통운의 노조 불인정 명분으로 부분파업을

 

하던중에 김포 장기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집화 거래처를 장기대리점장 유족에

 

이관한 문제까지 지속되자 기존 부분배송 거부와 토요파업과 VIP택배에 대해서도 

 

배송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5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이 김포 장기대리점의

 

택배노동자들의 집화거래처 강탈해 장기대리점 유족에 모두 이관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아이의 엄마인 한송이 조합원이 14일 동안 단식농성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반응이 없어 파업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선식품 및 규격 외 물품 배송거부에 이어 30일 토요파업과 본사가 집화하는

 

VIP택배(홈쇼핑·스마일 택배·암웨이)에 대한 추가 배송거부를 한다는 것 입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표준계약서 접수와 관련 생활물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생활물류법이 발효되고 3개월 이내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 등 타 택배사는

 

표준계약서에 전부 접수됐지만 CJ대한통운만 아직도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활물류법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택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택배기사와 택배사업자 간의 계약을 6년간

   유지 할 수 있게 보장 합니다.

 

3.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4.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배송 분쟁이 발생 하게 되면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5. 홈쇼핑과 같은 대형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치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자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6. 지자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합니다.

 

7. 택배사업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한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취탁계약서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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