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청약통장 증여 청약 통장이 증여가 된 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들어 부모가 가입해 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뿐 아니라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할 수 있게되고 자녀는 청약점수를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까지 추가로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가족에서 세대주가 아들로 바뀌게 되면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아들이 물려받아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살던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 2021.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