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1 2022년 7월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단속 안당하는 방법과 과태료 적신호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대부분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르지 않으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 순위가 낮아 거의 최하위여서 그러므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혹은 적어도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가 많은데 이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대법원 판결과 경찰청의 해석이 서로 달라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09도8222 판결을 통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라고..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