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건 당사자 글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딸과 7개월차 임산부인 육아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여 했습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불편한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딩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져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상황에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나 눈물이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경과는 봉합을 잘 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가 되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며 손가락모양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소장 등기가 도착하였고 이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유모차회사)이 판매한 유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글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피신청인의 부주의.... 전 폴딩을 하고
태웠으나, 오작동으로 폴딩이 풀려 닫힌 유모차,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음) 정말정말 만약의 경우
폴딩이 되이 않았더라면 폴딩이 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된 유모차(폴딩이 완료 되이 않을 경우 다시 스스륵 닫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아이를 태우고 임산부걸음으로 느긋하게 뒤로 돌아가 장금장치를 만질 때 까지
멀정하던 유모차(출발과 동시에 접힘) 폴딩되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모차 정말 저의 부주의 일까요?
유모차 안전검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 사항에 대한 조항은 폴딩부분일 경우
구멍이 있더라고 막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외에는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맥****유모차가 100만대가 리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이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으로 쓴글이라서 우왕좌왕한 글이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모차 업체들의 입장문
이 글이 올라온 후 파장이 커짐을 예견 한듯 유모차와 관련된 업체들은 자신은
아니라는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입장표명을 한 업체는
1.타보 2.피에고 3.리안 4.르클레르 5.인그레시아 6.해밀턴
7. 시크 8. 에이원 9. 엘리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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