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꼬꼬무 방영 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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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학교폭력 꼬꼬무 방영 후 내용 정리

by 반얀트리 2023. 5. 13.

대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본문에 설명해 넣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꼬꼬무 대구 학교폭력 내용 정리와 사건의 전말 그리고 판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가실수 있습니다.

 

대구 학교폭력

 

대구 학교폭력 사건 이미지

 

2011년 대구 학교폭력

꼬꼬무 대구 학교폭력

 

학기 초 취미가 같아 승민이와 급속도로 친해진 재우 그러나

이들의 괴롭힘은 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는 승민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했고

어느 날 해킹을 당해 아이템과 캐릭터가 사라져 재우는 승민에게

책임을 물으며 승민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끔찍해졌습니다. 권군에게 우리 형 조폭이다, 게임을

하고 있느냐,  때린다 등의 협박과 감시를 일삼으며 대리 게임을

시켜 권군은 160일간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게임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권 군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강탈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강제로

인출하여 빼앗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 버리고 만일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거나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차없이 마구 두들겨

패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술 심부름 따위를 시킨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제로 주문시켜 자신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시켜서 실컷 먹고 나서 돈은 권 군에게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만일 권 군이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과 발,

심지어는 각목이나 철근,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수십 번씩

두들겨 패는 것은 기본이고 물고문에다 라이터불로 위협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폭행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이미지

 

대구 학교폭력 가해자

 

재우의 괴롭힘에 어디에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털지 못한 승민.

그런 승민의 곁에는 같은 폭력을 당하던 윤호가 있었고 승민은

그런 윤호에게 의지했는데 윤호는 재우의 오른팔이 되어

승민을 함께 괴롭히기 시작하고 재우와 윤호는 중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한 폭행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했고

이 모든 폭력은 승민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승민의 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며 승민의 집에서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승민은 집에 남겨진 흔적들을

치워야 했고 숨지기 전 두 달 동안 30번의 구타를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만 골라서 때렸다고 합니다.

 

8개월을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승민이는 

어느 날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두번째 이미지

 

촉법소년

 

유서를 작성한 승민이가 투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엄마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지운 것인데 자신이 떠났을 때 남겨진

어머니를 걱정한 승민이는 스스로 자신을 잊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자신의 번호를 지운것인데 엄마는 절대 아들을 잊을 수 없어

지워진 아들의 전화번호를 다시 저장했습니다. 이후 두 학생에

대한 전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들의 끔찍한 범행의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 포착됐고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

했습니다. 하루에 50통씩 총 273통 승민이를 말로도 죽였던

이들은 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며 반성

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민이

투신했던 그날 자연스럽게 승민의 집의 도어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승민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집에 누구도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둘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집에 사는 친구가 떨어졌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승민이 투신을 결정할 만큼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생님한테

혼나면 인정하지 라며 가볍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촉법소년 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이 아니었고

이들의 행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선 두 아이들에 대해 검찰은 공갈, 강요, 협박, 갈취,

폭행 등의 혐의로 증거만 96가지에 달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2년 6월 28일 가해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각 장기 3년과 장기 2년 6개월로 낮아졌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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