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0시 기준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1월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혹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당구장,볼링장,스크린골프장)에 출입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14일까지
한주 더 연장했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15일 부터는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을 내야하고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며 “업주들께서 이용자들의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패스
도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욱 안심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헬스장을 갈 때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만큼 이젠 조금 더 마음 놓고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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