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심낭염 부작용 공식 인정으로 보상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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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백신 심낭염 부작용 공식 인정으로 보상신청 가능

by 반얀트리 2022. 5. 28.

심낭염

 

심낭염이란?

 

심낭염은 이 심장막들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의해 염증이 생긴 상태로 급성성

 

심낭염이 심낭유출로 이어져 심장눌림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낭염

심낭염이 걸리는 원인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흔한 것으로 바이러스성 감염 입니다.

 

박테리아성으로 결핵균이 간혹 심낭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원충인 톡소플라스마증

 

으로 인한 증상일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독증, 유육종증, 루푸스, 호지킨 림프종,

 

약물 과민 반응, 외상, 방사선 치료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심낭염 증상

 

흔한 증상으로 흉통이 발생되는데 심근경색과 달리 숨을 들이마실 때나 기침할 때

 

통증이 왼쪽 어깨나 목으로 뻗치기도 하며 앉아서 앞으로 몸을 구부렸을 때 통증이

 

완화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환자가 앉아서 숨을 내쉴 때 장막성/

 

섬유성 심막의 마찰에 의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 소리가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화이자, 모더나 심낭염 부작용 공식 인정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은 총 10가지 입니다.

 

 

1. 아나필락시스

2.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3. 혈소판감소성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4.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5. 두통 등 신경계 증상

6.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등

7.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8.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9. 심근염(엠아르엔에이 백신)

10. 심낭염(엠아르엔에이 백신)

 

 

위원회는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낭염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고 인과성이 인정

 

되면 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 입니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합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인과성 인정 결정에 따라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192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심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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