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과태료
15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0시 기준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1월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혹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당구장,볼링장,스크린골프장)에 출입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14일까지 한주 더 연장했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15일 부터는..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