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 지원금(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절차 순서
경기도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시,도(읍면동) | 지역화폐 운영사 |
경기연구원 |
기획 -> | 신청 -> | 심사, 선정 -> | 지급 -> | 사례관리 |
지급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
신청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 |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 |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발송 |
만족도 조사 정잭효과 조사 (사전, 사후조사) |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2. 01. 01 | 97. 01. 02. ~ 98. 01. 01. | 22. 03. 02 ~ 04. 01 | 04. 20~ |
2분기 | 22. 04. 01 | 97. 04. 02. ~ 98. 04. 01. | 22. 06. 02 ~ 07. 01 | 07. 20~ |
3분기 | 22. 07. 01 | 97. 07. 02. ~ ’98. 07. 01. | 22. 09. 01 ~ 09. 30 | 10. 20~ |
4분기 | 22. 10. 01 | 97. 10. 02. ~ ’98. 10. 01. | 22. 11. 01 ~ 11. 30 | 12. 20~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링크)
문의처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접수시스템 문의 : 1644-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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