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 증여가 된 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들어 부모가 가입해 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뿐 아니라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할 수 있게되고
자녀는 청약점수를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까지 추가로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가족에서 세대주가 아들로 바뀌게 되면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아들이 물려받아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살던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고
부모가 세대주 지위를 아들에게 넘겨줘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증여하고 싶으면 세대주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의 명의로 갖고 있는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자녀를 세대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 30세이상을 넘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통장을 세대주가
된 세대주 명의 변경을 조건을 당성 하게 됨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을 하면 그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납입된 돈이랑 가입을 한 기간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 놓지 않은 경우에 쓸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녀에게 이 통장을 물려주면 가입 했던
그 시점에 자녀가 가입한 것 처럼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을 할때 제가 갖고 있던 기존의 청약통장은 해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받고 나서 내 거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기 전에 통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약에 증여를 받을 걸 계획하했다면 내 청약통장은 해지한 상태에서만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가점제 적용을 받는 민영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점에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보는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개인의 정보에
따라 적용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이 되고 통장에 상관없이 30살 이후에 무주택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최대 15년 까지 인정이 되는데 이건 통장에 산관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인정이 안되고 부양가족 수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기록이 되는게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다른거라 이 것도 통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40㎡를 초과하면 납입금액이 얼마나 쌓였는지 중요한데
이건 청약저축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제한이 없습니다. 만점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일수록 좋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가 있을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당연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사실상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이내라고 한다면 증여세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고 만약에 넘어간다면
증여세는 일부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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